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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ship of Chinese nationality and Defendant B is the Chines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Both the Defendants are those engaged in the recruitment of Chinese workers in “D” in the service business chain in the Gu and the victim E (the age of 38) is the ship of Chinese nationality, and the victim E is a person working for the State F from May 1, 2013 to the Gu and Sinsi F from May 1, 2013.

Defendant

A는 2013. 7. 7. 16:00경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장으로부터 “지금 회사에 일거리가 많이 없어 중국인 6명을 퇴사시켜야 하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과 E은 회사에서 짤렸으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고, 그 사실을 E에게도 전해 달라“라고 통보하였고, 그 직후 위 H의 옆에서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개새끼야, 왜 나를 짜르는데, 네가 짤랐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I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고, 곧바로 지인인 피고인 B, J, K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과 함께 같은 날 16:10경 구미시 L 소재 I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인도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위 J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며 그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우산을 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B, 위 J, K이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J, K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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