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직진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흰색 1톤 화물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이를 피하려다 자신의 차를 가드레일에 부딪칠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비상등만 한 번 켰다가 그냥 가 버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 옆 축사 짚더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쫓아갔는데 피고인을 찾을 수 없어 소리쳐 불렀는데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발로 피고인의 집 대문을 3번 정도 걷어차자 약 10분 쯤 뒤에 피고인이 나와 “왜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냐”, “나는 면허증도 없고, 마누라도 없어서 전혀 술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한바, 단지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추격한 E가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E가 발로 집 대문을 차자 집에서 나온 뒤, 사과를 요구하는 E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4시간 동안 잤다고 변명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15면), 이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당일 15:30경까지 같은 마을 주민 G 등과 함께 인근 마을회관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33면),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G도 15:00경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142면, 공판기록 33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15:00 내지 16: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