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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our month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1.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In relation to the crime of April 13, 2012, the Defendant did not sell alcoholic beverages or employ a person who attempted to do so,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B. Unreasonable sentencing: The lower court’s sentencing on the crime of February 24, 2012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2. 4. 13.자 범행 관련) 1)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 출동경찰관인 Q은 원심 법정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맥주를 컵에 부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마셔보았을 때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적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L, P도 경찰에서 캔맥주를 주문하여 마셨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L, O, P은 원심 법정에서는 맥주맛이 약간 밋밋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맥주나 맥주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저알콜맥주도 미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코올함유량 0.45%의 저알콜음료인 ‘헤세(Hesse)'를 제공한 것인지 주류인 맥주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도우미 고용의 점에 관하여 : ① P은 경찰에서 ‘O 등 일행들과 회식을 마친 후 일부 일행들이 먼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 올라가 도우미를 불렀고, 자신은 뒤따라 올라갔다. 당시 피고인을 보았다. 도우미 3명은 약 5분 후 도착해서 함께 약 1시간 가량 놀았고, 나머지 1명은 40분 가량 늦게 와서 직원 O과 더 놀도록 한 다음 결제를 마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점, ② L는 경찰에서 '노래방 문 앞에 있는 남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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