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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재가단54
토지인도 등
Text

1. The lawsuit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retri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Presumed factual basis

A. The first FF Co., Ltd. was also a co-defendant in the case subject to review, but the Plaintiffs withdrawn the lawsuit on November 7, 2016.

(F) The Plaintiff (hereinafter “F”) constructed and sold a house on the land of the said unit of land, including the land of the Kug-gu E with a scale of 490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site”). The Plaintiffs owned the said house on the instant site, and the Defendants sold the said house on the land of the said site of the said case by selling the said house on the land of the said building site of the Kug-gu, Young-gu, Seoul.

B. B. The lower part of the instant site owned by the Plaintiffs is a stone shed installed on the front part of the road between the instant site and the Defendants, thereby distinguishing the boundaries of both sites. The lower part of the instant site is a stone shed installed by the Defendants.

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용인시수지구기흥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 건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2, 3을 연결한 직선인데, 현재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현실 경계로 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 주택의 대지 부분을 일부씩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0.8㎡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보도블럭으로 구성된 주차장 바닥시설이, 같은 기재 (나) 부분 0.1㎡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시설이, 같은 기재 (다) 부분 0.5㎡에는 피고들 소유의 석축이 각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이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부분 대지 0.8㎡, 위 (나) 부분 대지 0.1㎡, 위 (다) 부분 대지 0.5㎡를 각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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