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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28
특수상해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ten months for a special injury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and the crime of assault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n injury, etc. at the Seoul High Court on October 16, 2014,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17, 2014.

[Criminal facts] The Defendants are not aware of the know-how.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03: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 층에 있는 ‘ 영등포 역’ 대합실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55 세) 의 얼굴을 걷어찼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쇠 봉( 길이 35cm) 을 꺼내자 이를 빼앗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things and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by treating days such as tearing the right eye.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과 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를 베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due to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such as a deep heat, etc.

『2020 고단 3400』 피고인은 2020. 5. 7.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갑자기 대화를 시도했는데 피해 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 2020 Highest 228"

1. The prosecutorial office and the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Defendant A, which are the legal statement of Defenda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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