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682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unilaterally assaulted the victim and did not inflict any injury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convicted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F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분쟁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같이 진술하고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기 전 이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④ 당심 증인 I는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한편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였고, I가 현장에 왔을 때 이미 그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싸고 가득 차 있어 그들과 함께 병실 밖 3~4m 지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자 자신도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I가 도착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