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0]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시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행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돼지새끼야, 저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1841]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22: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9. 22:50경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행위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K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음주운전행위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J의 허벅지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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