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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2세)은 위 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9:50경 위 ‘D’ 식당 손님이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을 제 때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들어와 “차를 빼라고 하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