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7. 23:42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