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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8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45경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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