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같은 해 10.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기피자 고발
1. 이메일발송내역,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