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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5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개 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내가 개새끼면 그쪽은 개 어미가 되겠네요.”라고 말대꾸를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가 이에 합세하여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감싸 누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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