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초 도급인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용인시 기흥구 F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다른 공사업체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유치권이 회복된 것으로 믿고 피해자 측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막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의 공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건설현장 및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실, ② ㈜C은 2011. 2. 9.경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7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6. 초순경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자재 및 현장사무실(컨테이너박스 1동) 일체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고 공사현장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