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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2-5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역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 슬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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