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호텔’의 주주단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호텔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갑자기 잡고 얼굴을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비비고, “면접 봤을 때 보고 나서 진짜 뽀뽀 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정도 잡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주점 근처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에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였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며 팔목을 잡아당기고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을 잡아당겨 껴안았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팔을 갖다 대고 “뽀뽀해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은 후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음부 쪽을 수 회 눌러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Each police statement of C or D;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ext messages sent by a suspect;
1.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rticle 16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Committed;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n order of disclosure, notification, and employment rest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