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소지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받아 그 금액을 송금하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소지한 체크카드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5. 12: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왔던 E의 F 부장을 사칭하면서 '3개월 이내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어 두 배의 위약금과 금융제재가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이나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전 대출금의 상환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2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1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챗 앱을 통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