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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9 2019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7: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수영버스터미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3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CCTV 영상(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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