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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783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범행 개요 피고인은 2015. 3.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B, C, D, E, F, G 및 그 밖의 다수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금융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혹은 ②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확보한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Specific details of the crime;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 등은 2015. 3. 10. 09:30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화 회선 등을 설치한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에서, 그 이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I 검사인데, J 일당의 돈세탁 범죄에 귀하의 금융계좌가 이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정하여 주는 안전계좌로 귀하의 돈을 이체하여 두면 안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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