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07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58』 피고인은 2012. 10. 1. 20:15경 인천 남구 D 담장을 넘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심커피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03:1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중고 냉난방기 총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 앞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에어콘 실외기 2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00만 원 상당 에어컨 1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 07:00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G 소유인 8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2대를 68,25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 매매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위 에어컨 실외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어컨 실외기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 확인)

1. 매입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