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oes not have committed 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B.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2 million won of fine, etc.)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장소에 관해서는 피해자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D, E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D, E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나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인 D, E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듣지 않고서는 기억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가슴 크네’, ‘니 보지가 시커멓고 동굴 맞나’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 151~152면, 217면, 220면) ③ 목격자인 D, E은 원심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을 나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를 언급하며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216면, 22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B.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e Defendant’s punish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vorable circumstances and unfavorable circumstances for the Defendant as above.
All the circumstances of sentencing in this court are the conditions of sente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