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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ll the costs of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 tri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against the victim.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for six months of imprisonment, one hundred and twenty hours of community service, and forty hours of sexual assault treatment lectures)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서너 번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따라왔다’, ‘피고인이 뒤쪽에서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93쪽, 제94쪽, 제96쪽 참조), 원심 증인 목격자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비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9쪽, 제70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여자의 엉덩이에 성기가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자의 성덩이에 저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05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is recognized. 2) However, the argument of this case is shown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such as the Defendant’s age, details of the crime, and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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