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부산 해운대구 B콘도건물 및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C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4. 21. 설립된 트리플스퀘어PFV주(주)라는 컨소시엄 건설업체와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협약을 체결하였다.
트리플스퀘어 PFV(주)는 2009. 9. 2. B콘도일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동천기공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동천기공은 D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은 주식회사 E과 2010. 4. 5. 고철에 대한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천기공은 D과 고철매매계약을 하면서 고철부분 철거작업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이후 상차 및 처분은 D이 하기로 하였으나, 건물 전체의 각 층 비트실 내 직선으로 된 배관파이프 철거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자 E에 직접 연락하여 배관파이프 철거 요청을 하였고, E의 현장 책임자인 F는 배관파이프 철거를 G에게 부탁하였고, G은 평소 알고 지내는 일용직노동자인 피고인과 H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 가.
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은 2010. 6.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콘도 철거현장 15층 비트실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제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화재나 기타 안전조치 등 위험발생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고온의 불티가 지하 3층까지 연결된 배관파이프 내부를 통해 배관 직하단의 기름통 및 종이 위로 떨어져 지하 3층 천정으로 연소 확산됨과 동시에 각 층 비트 바닥의 뚫린 개구부로 통하여 화염이 상승하여 지상 5층 비트실까지 소훼케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마침 지하 3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피해자 I가 화재를 피하여 대피하던 도중 기계실 아래층으로 추락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