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4 2012고정170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부산 해운대구 B콘도건물 및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C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4. 21. 설립된 트리플스퀘어PFV주(주)라는 컨소시엄 건설업체와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협약을 체결하였다.

트리플스퀘어 PFV(주)는 2009. 9. 2. B콘도일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동천기공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동천기공은 D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은 주식회사 E과 2010. 4. 5. 고철에 대한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천기공은 D과 고철매매계약을 하면서 고철부분 철거작업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이후 상차 및 처분은 D이 하기로 하였으나, 건물 전체의 각 층 비트실 내 직선으로 된 배관파이프 철거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자 E에 직접 연락하여 배관파이프 철거 요청을 하였고, E의 현장 책임자인 F는 배관파이프 철거를 G에게 부탁하였고, G은 평소 알고 지내는 일용직노동자인 피고인과 H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 가.

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은 2010. 6.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콘도 철거현장 15층 비트실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제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화재나 기타 안전조치 등 위험발생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고온의 불티가 지하 3층까지 연결된 배관파이프 내부를 통해 배관 직하단의 기름통 및 종이 위로 떨어져 지하 3층 천정으로 연소 확산됨과 동시에 각 층 비트 바닥의 뚫린 개구부로 통하여 화염이 상승하여 지상 5층 비트실까지 소훼케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마침 지하 3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피해자 I가 화재를 피하여 대피하던 도중 기계실 아래층으로 추락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