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19: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승차 직전에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택시기사가 담배를 피냐! 이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할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4. 19:30경 서울 강서구 E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 외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들 꺼져라! 맞장 뜨자, 니네들 수준이 그렇지”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