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서초구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F에게 “청평화시장 외부경관조명 및 LED 전광판 설치계약을 당신회사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설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사례비가 필요한데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조만간 당신 회사에서 위 전광판 설치계획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평화시장 외부경관조명 및 LED 전광판 설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진행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어컨 1조 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물품 7점(별지 참조)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본539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9. 7.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자체를 불상지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이메일조서, 수사보고, 팩스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