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26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주장을 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찾다가 그만 두었을 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다.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01:30경 광주 서구 B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1.부터 피고인이 P 주식회사 서광주지점으로 옮기게 된 2016. 1. 1.까지 약 1년 동안 P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고인이 영업직원 차장으로, 피해자가 업무직원 사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2) 2015. 12. 29. 피고인을 포함한 인사발령자들을 위한 광주지점 전체 직원들의 회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