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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44
준강간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집안 사정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어서 나이트클럽에 간 것이고 나이트클럽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개인적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만취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나갈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따라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점, 자신이 당시 보이는 것에 비하여 술에서 깬 상태는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해있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극한의 위기로 인식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술에서 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모텔에 들어가기 전의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동의 없는 성관계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자신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관계를 동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The condition of failure to resist under Article 299 of the Criminal Code shall be exclu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97 and 298 of the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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