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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1고정25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18:20경 대전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근무중인 담당경찰관 C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아새끼들이 집으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장변경시 삭제된 연번 70번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위 센터에 근무하며 신고전화를 받던 담당경찰관 총 18명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위 센터 근무자들인 경찰관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녹음파일 CD 검증결과

1. 고소장 중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작성부분

1. 고소장(추가) 및 첨부증빙자료 중 C, P, Q, R, S의 각 작성부분

1. A 상습전화 접수내역,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자동화시스템 신고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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