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환송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송금 수수료와 환차익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으로 한국과 호주 사이의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피고인의 아버지 D, 고모부 E, 아들 F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8개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6. 7. 서울 외환은행 무역센터 지점에서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을 입금 명의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금 4,15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호주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호주 달러를 입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6.까지 위 8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7,376회에 걸쳐 합계 31,204,132,370원 상당을 한국에서 호주로 지급하고, 2004. 6. 9.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로부터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1,640,000원 상당의 호주 달러를 입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입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3.까지 위 8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2,416회에 걸쳐 합계 30,925,960,030원 상당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