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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9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not operating the D of this case, is merely a fact that helps the defendant more than 3 days upon the request of E, who is the operator of this case, and there was no awareness that the game of this case was illegal.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7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이 사건 게임랜드를 혼자 관리하고 오후에는 E과 함께 일을 한 점(증거기록 제46, 47쪽), ②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게임물인 ‘스페셜리치 3_’ 게임물은 특정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게임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잘 모르나 똑딱이만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아이템카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유사한 점, ⑤ 이 사건 게임기는 전원을 끌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페셜리치 3_’ 게임물이 삭제되고 이후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셜리치 3’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랜드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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