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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7913 (1)
임대차보증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At the same time, the delivery of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from the Plaintiff is 36,983.

Reasons

A.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residual value of 31,939,726 won (=97,150,000 won x 240/730 (=230 days after July 15, 2014) and delay damages for the remaining lease period after July 15, 2014) corresponding to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laintiff could not use or benefit from the building of this case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above lease contract among the above expenses that the Plaintiff spent to the Plaintiff.

순번 지출항목 세부내역 비용 1 인테리어 목공, 주방, 전기, 조명, 타일, 도색, 방수, 바닥, 점포 내 상하수도, 닥트, 붙박이의자, 샐러드바 등 내부 인테리어 일체 74,250,000원 2 집기, 비품 홀의 탁자 및 디스플레이 3 개업지원 전단지, 판촉물, 빌지, 메뉴판, 유니폼, 앞치마, 명함 등 4 컨베이어 벨트 15,800,000원 5 주방기구 등 홀씽크대, 벽찬장, 퇴식다이, 렉씽크대, 벽찬장, 식기세척기, 다단선반, 45박스올냉동고, 2*1구렌지, 렌지보조다이, 린나이가스튀김기, 구이기다이, 린나이생선구이기, 가스밥솥다이/하부로라, 테이블냉장고, 생선씽크대, 잔반처리대/잔반통, 씽크대(다찌), 앞다이냉장고(다찌), 작업대, 중앙작업대, 린나이가스밥솥, 린나이순간온수기, 스시쇼케이스 7,100,000원 합계 97,150,000원 [표] (라) 위자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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