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52』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교회 정문 앞길에서, 본인 승용차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3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차 안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 주변에 정차 중인 순찰차에 타고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2세), 피해자 경장 G(24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며 “씨발 놈, 잘 됐다. 이렇게 하니 경찰이 불친절하지”라고 소리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본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머리로 G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G(24세)과 위 경위 E이 현행범 체포 후에도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문 쪽에 서있는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세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