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following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Gap evidence Nos. 1 and 2-1 and 2.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69에 있는 안동리첼호텔(이하 ‘리첼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안동시 B에 있는 C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 On December 22, 2014, the Defendant posted the Defendant’s banner and distributed the printed property electric complex (hereinafter “instant banner”) with the content that “Along-dong viewing, which enables unlawful viewing, is an agent of the d company’s gatener” (hereinafter “instant banner”).
(E) The printed articles of “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printed articles”) posted and posted in front of the viewing.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불법을 비호하는 안동시청은 D회사 오너의 대리인인가 ② 혈세까지 불법전용한 불법시설물 운영업체에 대해 법에 따라 합당한 시정조치를 취하라 ③ 국민의 혈세(관광진흥기금) 80억 원을 지원받아 이를 예식장 시설에 불법 사용했다 ④ 리첼호텔은 예식장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2) 피고는 2015. 1. 20. “F”라는 제목의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를 안동지역에 배포되는 G(6,000부) 및 H(5,000부)에 삽입하여 위 각 신문의 구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 게시 및 이 사건 유인물 및 전단지 배포행위를 통칭하여 이하 ‘피고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 I이 리첼호텔 불법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장본인이었다
(B) The D Company's driver and I, the actual owner of the D Company, including the K representative of J hotel and his family, shall be how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