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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9. 22:54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8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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