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8:10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막아서며 자전거를 들고 던질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내리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자전거를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스타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카스타 승용차를 수리비 261,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