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rch 3, 2018, around 07:50 on March 3, 2018, the Defendant abused the victim’s face one time in a disput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drinking alcohol with the victim D(24 years of age) while drinking alcohol together with the victim D(24 years of age) and the victim does not have a Handphone.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part of violence victim photograph;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confinement in a workhouse (where a sentence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punishment becomes invalidated or revoked and the defendant does not pay a fin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인 눈 주위가 벌겋게 변해 있다. 여기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However, in full view of each of the above evidence, the victim's cell phone does not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