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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단2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0:45경 부산 강서구 B 빌딩 1층에서, 영업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주점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D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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