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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2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17:09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입구 옆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조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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