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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3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2:1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무슨 관계냐, 애인 관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위 E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