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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6 2016고단1754
무고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Defendant

C. F Co., Ltd. shall be punished by each fine of 5,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The 2016 Highest 1754” (Defendant B), having been aware of the fact as the actual operator of the K and the 2nd flo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Construction Bank Co., Lt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made a monetary transaction with B while engaging in construction business.

피고인은 2015. 5.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5. 2. 16.경 고소인이 작성해 준 ㈜G 명의의 600만 원 지불각서의 ‘대리인 A’ 부분을 임의로 ‘연대보증인 A’으로 변조하고, 고소인이 위 지불각서의 ㈜G 대표이사 O 옆에 점() 모양이 새겨진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음에도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지불각서에 날인하였으며, 2015. 5.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인부정사용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면서 B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지게 되어 2015. 2. 16.경 ㈜G 사무실에서 B에게 2015. 3. 30.까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G 명의의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G의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G 대표이사 O’ 아래 부분에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하고, 위 ‘O’ 옆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A’ 옆에 우수 무지로 무인을 하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600만 원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reported false facts to the branch office within the branch office of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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