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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16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B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강서구청 C부서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조회 프로그램인 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검색ㆍ조회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내역자료, 공공기관용신용보고서

1. 각 새올민원회신, 새올민원추가답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D의 신용정보를 검색ㆍ조회하게 된 경위와 조회된 정보내용, 피고인과 D이 부부관계 악화로 별거 중이었던 당시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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