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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521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4, 2011,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Defendant’s case, such as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gainst A of the said court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No. 304 located in the Newdong, Yangcheon-gu Seoul, Yangcheon-gu, Seoul.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6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식당 안에서 있는 동안 경찰관 두 명 중에서 누구든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란다원칙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경찰관에게 음식물을 뱉은 행위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것은 증인이 직접 식당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한 것인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D 경찰관 뒤를 바로 따라 나가면서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순순히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을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사전고지 없이 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톡’ 채우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경찰 쪽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하려다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경찰에게 튄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관련 없는 사람은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때 당시에도 욕설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남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씁니다”라고 대답하였고,"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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