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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706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is to be used in this case, is that the part of the "Doll E's good faith defense" of the first instance court No. 4, No. 17, and No. 6, No. 2, is identical to that of the defenda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refore, it shall be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it is, in addition to

2. 고쳐 쓰는 부분 『⑵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D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C,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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