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08:37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7: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에 있는 원적산 터널 요금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17: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에 있는 원적산터널 요금소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석남동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금소에 지불할 동전을 찾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요금소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비 99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