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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30 2012고합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1:1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중앙시장 내 장미상가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택트(49cc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