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의료기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와 허가증을 인수하였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퍼센트를 주고, 의료기기 판매 이전에는 월 350만원, 그 이후에는 월 650만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전화로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구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금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의료기 관련 사업으로 이름이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