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등대교 위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 좌측 뒤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일반) 보험접수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