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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7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중순경부터 2009. 9. 26. 강제폐차 시까지 대구 달서구 C폐차장내에 고정시켜 계속하여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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