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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E의 검찰 진술이나 D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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