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신도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D의 관리권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춘천시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으로서 월남전도 참전했고, 복서이며 후배들도 많다, 좋은 말로 할 때 D 관리권과 밀린 관리비 96,900,000원을 F 주지에게 넘기고 D 분양사무소를 철수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춘천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 알만 한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왜 D 분양사무소를 철수하지 않느냐,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냐,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며 얘들을 동원해서 사무실 집기를 모두 끄집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춘천시 B 입구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창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왜 전화도 안 받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냐, 오늘 당장 G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