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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0. 25. 16:00경 서울 서초구 E커피숍에서,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 A으로부터 G에서 발행한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부탁받고 위 어음을 H에게 교부하였으나 H가 1,500만 원만 할인해 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합숙훈련을 하자.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집으로 갈까 딸이 몇 살이냐 어디에 있냐 마누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다 아는 방법이 있다. 집 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내 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1. 2. 15:00경 위 ‘E’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놔라. 돈을 내 놓지 않으면 합숙훈련을 해 보자.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칼로 배를 찌르고 눈을 파내겠다. 집을 담보로 해서 나머지 돈을 내 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작구 I빌라 102호 주택을 담보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2010. 11. 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등기권리증보관증,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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